2025년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~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형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(최대 270일)로 계산합니다.
신규 개정 기준과 고용형태별 지급액, 지급기간을 바로 확인해보세요.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(최대 270일)로 계산합니다.
신규 개정 기준과 고용형태별 지급액, 지급기간을 바로 확인해보세요.
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 계산기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,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별 조건과 지급액이 다르니,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.
실업급여 산정방식
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,000원, 하한액은 64,192원입니다.
산정 공식: 실업급여 1일 금액 = 평균임금 × 60% (상한·하한 적용)
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,000원, 하한액은 64,192원입니다.
산정 공식: 실업급여 1일 금액 = 평균임금 × 60% (상한·하한 적용)
실업급여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
구분 |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| 기타 조건 |
---|---|---|
근로자(일반) |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|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 등), 근로의사 및 능력, 구직활동 등 |
예술인 | 이직일 전 24개월 내 9개월(270일) 이상 | 비자발적 이직, 구직활동 등 |
노무제공자 | 이직일 전 24개월 내 12개월(360일) 이상 | 비자발적 이직, 구직활동 등 |
자영업자 | 폐업일 전 24개월 내 12개월(1년) 이상 | 폐업, 구직활동 등 |
2025년 소정급여일수 (연령/가입기간별)
구분 | 1년 미만 | 1~3년 미만 | 3~5년 미만 | 5~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/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💡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피보험단위기간은 무엇인가요?
유급으로 근무한 날수를 말하며, 주휴수당 지급일 포함. 주5일 근로 기준 약 7~8개월이면 180일 충족됩니다.
Q2.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나, 불가피한 사정(임금체불·건강악화 등)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Q3. 65세 이후 취업자는 받을 수 있나요?
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, 65세 이전 고용 후 유지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합니다.
Q4. 예술인/플랫폼/자영업자도 대상인가요?
네, 2025년부터는 각 유형별 가입기간·보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5. 예상 계산기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가요?
계산기는 표준 공식에 따라 단순 산출하며, 실제 지급액은 심사결과·퇴사사유·급여구간 등 상세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실업급여는 고용형태·가입기간·임금에 따라 산정되며,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
수급요건, 지급액, 신청절차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24·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'계산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 DC형 퇴직연금 세후 수령액 계산기 (직장인 전용) (2) | 2025.06.23 |
---|---|
2025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(0) | 2025.06.12 |
주휴수당 계산기 + 주휴수당 조건 쉽게 정리 (2025년 최신) (0) | 2025.06.10 |
근로·자녀장려금 예상 계산기 (0) | 2025.06.05 |
퇴직금(퇴직소득세) 계산기 (0) | 2025.05.30 |